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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야기

황기의 재배방법과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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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 콩과식물 황기 재배방법 황기 효능 황기 복용방법 신농본초경 단너삼 보중익기탕♬

 

황기 黃芪

 

 황기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본초의 하나이다. 자생지는 중국의 북동, 북, 북서 지역 및 몽골과 한국이다. 약용으로 사용된 역사는 2000년 이상으로 매우 길며, 최초의 본초서인 '신농본초경'에 등재된 본초이다.  1700년대에 와서 단너삼으로 불리었는데 이것은 너삼과 비슷하되 맛이 달라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에서 자라며 높이가 1m에 달하고 전체에 잔털이 있다. 잎은 6~11쌍의 소엽으로 구성된 기수1회우상복엽이다.

 

소엽은 난상의 긴 타원형이고 양끝이 둔하거나 둥글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7~8월에 피고 길이 15~18 mm 로서 연한 황색이며 총상화서(긴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게 피는 꽃차례)를 이룬다. 햇빛이 잘 들고 건조하며 토질이 비옥하여 땅속으로 깊게 뻗어 갈 수 있는 부식토에서 재배하기 좋다. 그러나 한약으로서의 황기는 3년 이상이 되어야 진정한 약효를 발휘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생 뿌리를 캐서 사용한다. 왜냐하면 황기는 본디 아주 경사기 심한 산간에서 재배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이 지나면 습기에 약한 황기가 잘 썩어 버려 1년 만에 캐내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약효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껍질을 같이 사용해야만 더 효과적이다. 햇수가 오래될수록 효능은 점점 증가한다고 할 수있다. 중국에서는 몽고황기를 사용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황기 중에는 없는 품종이다. 제주도의 한라산 정상에는 제주황기가 야생하는데 본래 개체 수가 적어서 약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한의학에서 황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질환은 만성피로, 식욕상실, 빈혈, 상처회복, 발열, 알레르기, 자궁출혈 등이다. 면역강화, 강장제의 효능으로 황기가 알려짐에 따라 소비가 증가되어 자연산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상업적 재배를 통해 공급되는 상황이다.  뿌리가 약재로 이용되는데 민간에서는 닭에다 이 약을 넣고 달여 먹으면 식은 땀을 흘리지 않고 체력이 증강된다고 한다. 약효성분은 폴리산(folic acid) ,  콜린( choline)   등이다.

 

동물실험에서는 중추신경계통의 흥분작용과 이뇨작용도 현저하였으며 흰쥐에게 다량의 분말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신염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단백뇨와 콜레스테롤혈증의 발생도 지연시켰으며 혈압강화작용도 인정되었다. 이 약은 약성이 온화하고 맛이 달다. 효능은 쉽게 피로하고 힘이 약하며 음성이 낮고 맥박이 연약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현저한 효능을 나타내고 있어서 예로부터 인삼 대용으로 많이 써왔다.

 

자궁출혈 등에도 널리 이용되며, 체력을 증진시켜 주고 전신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주기도 한다. 여름에 힘들어하는 증상에 독특한 면역체계를 재구성하면서 기운을 샘솟게 하는 좋은 약이다. 한약이라고 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가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 황기는 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간 기능을 회복시킨다.

 

1.면역증진  2.황노화, 황산화 작용등 신진대사에 영향  3.조혈작용  4.심혈관 효과  5.항바이러스 작용  6.항암작용

 

황기는 효능이 뛰어나지만  발열이 심할 때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민간에서는 닭에다 이 약을 넣고 달여 먹으면 식은땀을 흘리지 않고 체력이 증강된다고 하여 많이 쓰고 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기운이 없고 식욕을 잃은 사람에게 많이 활용되는 보중익기탕이 있다. 수천년 동안 뿌리만을 약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사용하지 않던 잎 부위를 식품의 재료로 사용해 보니 뿌리 만큼의 효능 성분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 소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약선(한약을 전탕하여 음식 재료에 배합하여 조리를 하거나 요리재료에 한약재를 더하여 조리한 질병 치료 효과의 음식)에서 황기는 보약으로 또는 전염성 질병의 치료와 예방 효과로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많은 한약재는 유효기간 없이 유통되는 것 같아도 유통된 지 3년이 지난 것은 약효가 감소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대체로 2년 이상된 것은 효력이 점차 감소 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약효가 자연분해 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천연물 약재 연구자들의 정설이다. 그러므로 황기 역시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재배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된지 2년이 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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